나.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1) 보고서의 내용
선박집행에 있어서 선박의 현황조사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의 현황조사에 관한
민사집행법 85조(또는 민집규 46조)가 준용된다(민집 172조). 그러나 선박이라는 매각대상의 특성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에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민집규 99조).
(2) 기재사항
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99조 1항). 위 보고서에 적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의 표시(1호)
② 선박의 표시(2호)
선박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박등기부 중 선박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표시하면
되고, 민사집행법 184조에 따라 매각기일의 공고에 적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③ 선박이 정박한 장소(3호)
민사집행법 184조에 따라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이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하므로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④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4호)
⑤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5호)
여기서 점유자란 자기를 위한 의사로 선박을 소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선장과 같은 점유보조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고, 임차인 등 제3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이 임의로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고, 선박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현황조사명령도 발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박집행의 현황조사를 명한 선박의 점유자는 채무자인 경우가 보통이다.
채무자가 점유자인 경우에는 점유의 상황, 선장의 이름, 선장 이외의 승조원, 적하의 상황 등을
간략하게 적으면 족하다. 반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점유의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즉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압류 전부터 권원에 기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권원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민집 172조, 136조),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점유자의 점유권원의 유무 및 내용과 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⑥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6호)
선박집행에도 물건명세서가 작성되는데, 물건명세서에는 선박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선박에 관하여 집행관보관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 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를 적도록
한 것이다.
⑦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7호)
위 사항 외에 선박을 매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3) 불복방법
현황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 이후의 결정 즉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일괄매각결정 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민집 121조 5호)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4) 첨부서류
선박의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99조 2항). 이 사진은 선박의
외관과 그 밖에 선박의 개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집행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제3장 제1절 6. 마. '현황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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